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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상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규정 강화해야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8년 10월 26일

조진래 의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 조진래 의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조진래의원(의령․함안․합천)은 전자상거래에서의 원산지 표시를 규정한 법률이 없으며, 전자상거래 시장의 원산지 표시 규정 마련으로,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우리농산물 먹을거리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현재 통신판매사업자 중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 사업자가 표시·광고 또는 고지와 다른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도 중개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이에 관한 분쟁으로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전자상거래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전자상거래 등에서 농산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의원은 “앞으로는 통신판매업자(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및 온라인 통신판매자)가 표시·광고 또는 고지한 거래조건 등에 대하여 담보한 것으로 추정토록 하고, 직접 재화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거래조건 등의 정보를 충분히 소비자에게 제공했는지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8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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