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 7년만에 6억7천만원 납부
체납징수 허점 드러냈다는 지적도
농공단지 분양대금 수십억원을 10년 가까이 장기 체납한 4개의 지역 업체 중에서 1개 업체가 전격적으로 대금을 완납했다.
이에 따라 장기 체납한 나머지 3개 업체에도 영향을 미쳐 그동안 20억원 안팎의 농공단지 분양대금을 거둬들이지 못해 골머리를 앓았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의령군은 A업체가 지난 10일 체납된 분양대금 6억7천만원을 완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체 규모를 비롯해 원금, 이자, 연체이자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나머지 다른 장기체납 업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 중에 나머지 3개 체납업체를 방문해 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기업은 현재 강모씨가 대표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주는 박모 전 군의원이라고 한다. A기업을 비롯해 이들 장기체납 업체들은 그동안 감면을 여러차례 요구한 바 있어 이번 문제해결은 의외의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06년 12월12일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은 4개 업체에서 원금 8억2천600만원, 이자 2억2천300만원, 연체이자 5억4천100만원 등 모두 15억9천원을 미납했고, 2개 업체는 99년 2/4분기부터, 또 1개 업체는 2000년 4/4분기부터, 또 다른 1개 업체는 2001년 4/4분기부터 연체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 군은 건물은 개인으로 되어 있고 거의 다 은행에 저당 잡혀있는 상태이고 지상은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령군으로 되어 있다며 강력한 처분을 한다고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돈을 안내놓으면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이 잡혀서 사실 실효성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A기업은 장기 체납된 분양대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를 빚어 그동안 군행정이 장기 체납 분양대금을 거둬들이는데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