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도 혜택
의령군은 9월부터 요양기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을 위한 가사간병 바우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군은 지난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가 시행돼오고 있지만 등급외 판정을 받아 요양기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을 위해 그동안 2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전자 바우처 지원방식의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
이를 위해 의령군노인복지센터를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가사간병교육을 이수한 도우미 30명을 채용하는 한편 가사간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 68명에 대해 서비스 제공을 위한 1차 계약을 모두 마쳤다.
맞춤형 서비스로 찾아가는 가사간병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중 가사지원 또는 간병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소년 소녀가장, 중증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도우미가 직접 방문하여 월 27시간 내에서 목욕, 세탁, 청소 등을 제공하며, 매달 21일까지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다음달 1일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바우처 지원을 통한 맞춤형서비스 이용시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차상위 계층은 매월 1만8천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에게는 시간당 7천원의 범위에서 인건비가 지급된다.
가사 간병을 비롯 보살핌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서는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생활지원과(570-2473)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와 함께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