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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1938∼1945년 태평양전쟁전후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8년 09월 18일

2010년까지 신청 접수받아


 


의령군은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의 공고에 의거,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를 2010년 6월 10일까지 받는다.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했거나 행방불명자·부상자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한다.


또 일본 국가 및 기업 등으로부터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미수금 지원금을, 국내로 살아서 돌아온 자 중 생존자에게는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망자나 행방불명자는 1인당 2천만원, 부상자는 최고 2천만원에서 최저 3백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의 자격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 국외 강제동원 부상자 또는 그 유족,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한정된다.


신청인들은 신분증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족대표자 선정서, 다수 신청인 서명서, 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의령군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으며, 위원회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www.gangje.go.kr), 의령군(www.uiryeong.go.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해도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경남도를 경유하여 위원회로 송부되며, 위원회에서는 신청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단, 90일 연장 가능)에 지급 심의․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 위로금 등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8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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