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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자굴산골프장 체육시설결정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8년 09월 01일

반대대책위 심의장 앞에서 반대집회 계획


 



자굴산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 의령군이 경상남도에 신청한 칠곡면 체육시설(골프장)결정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29일 창원 경남개발공사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심의에는 의령군(자굴산골프장)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을 포함해 모두 13건의 안건이 상정된다.


경상남도 정기원 도시계획담당은 민원, 투구새우 보존대책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 관계행정기관의 협의가 마무리돼 이번에 상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담당은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절차상의 문제라며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으면 가결될 수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의령군 자굴산골프장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경남개발공사 앞에서 자굴산골프장 반대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반대대책위는 “지난 수년간 지역주민 96%가 반대의사를 해왔음에도 행정과 골프장 업체는 밀어붙이기 행보를 보여왔다”며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갖추어야 할 법적 요건만을 맞춰내기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체육시설(골프장)결정 신청이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작성·인가 고시, 사업시행, 준공, 공사완료 공고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유종철 기자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8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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