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민회는 10일 오전 의령경찰서 앞에서 9일 농민대회 무산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농민회 회원 50여명은 트랙터 3대를 이끌고 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군청 진입로는 마비됐다.
농민회는 “사료 값, 기름 값 등 각종 생산비가 폭등하는 현실에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처절한 심정으로 농기계를 반납하며 지자체와 농협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농민대회를 준비했다”며 하지만 트랙터의 이동을 차단하는 경찰의 봉쇄 등으로 농민대회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기본적인 집회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이동의 자유를 가로막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농민회는 9일에도 밤늦게까지 트랙터를 동원해 경찰서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진 바 있다.
농민회는 9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의령우체국에서 군청까지 행진하는 집회신고를 했고 1개 읍면에서 트랙터 5대씩을 반납할 계획이었다.
농민회는 트랙터 이동 차단을 통한 농민대회 무산에 대해 경찰서장의 공개 사과 등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령경찰서는 트랙터를 개별적으로 군청에 반납해야지 집단적으로 행진에 사용하면 시위용품으로 불법이라고 여러 차례 농민회에 통보했고 이를 지키지 않아 트랙터의 이동을 차단했다고 해명했다. 하현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