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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굴산골프장 체육시설결정 신청

행정기관 협의 마무리단계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8년 06월 30일

취수민원 낙동강환경청 결정 따라


7월 초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될 듯


 


자굴산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 의령군이 경상남도에 신청한 칠곡면 체육시설(골프장)결정에 대한 관계행정기관의 협의가 빠르면 이번 주 중에 늦어도 다음 주까지 마무리된다.


취수민원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결정하면 곧바로 체육시설(골프장)결정 신청이 오는 7월 초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 자굴산골프장 조성사업이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경상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체육시설(골프장)결정 신청이 이날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산지전용 허가 등 관계행정기관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만 남겨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 박경진 환경평가팀장은 취수민원에 대해 빠르면 이번 주 중에 늦어도 다음 주까지 결정을 내려 경상남도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팀장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밝힐 수 없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또 주민설명회와 관련, 박 팀장은 주민설명회는 환경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이지 절차상의 구속력은 없다고 덧붙였다.


경상남도 정기원 도시계획 담당은 취수민원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결정하면 오는 7월 초 체육시설(골프장)결정 신청이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주민반발과 관련, 정 도시계획담당은 지금이라도 군에서 체육시설(골프장)결정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군에서 자굴산골프장을 추진할 의지를 갖고 신청한 만큼 도에서는 이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의령군 주정돈 도시계획 주무관은 군에서도 자굴산골프장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고 체육시설(골프장)결정 신청을 철회할 만큼 주요한 하자도 없는 상황에서는 민간사업에 제재를 가할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체육시설(골프장)결정 신청이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작성·인가 고시, 사업시행, 준공, 공사완료 공고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유종철 기자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8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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