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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의령군, 제정 추진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8년 06월 16일

6·25 월남전 참전자에게


월 2만원 명예수당 지급


 


의령군은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군은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관내 생존 참전유공자 567명 중에서 65세 이상 508명에 월 2만원씩의 참전수당을 지급키로 하고 조례안을 마련해 오는 9월까지 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군은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들에게 연 24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외에 사망 시엔 위로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지원액은 타 시군보다 많은 금액으로 이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노인복지 부분에서는 여느 시군보다 앞서 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또 참전 유공자 조례제정으로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은 물론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상이군경회와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등 보훈4단체와 고엽제전우회의 국립묘지 참배와 전적지 순례도 지원하여 보훈단체 사기 진작에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 2월 의령읍 백야 오거리 무전공원에 참전유공자들의 숙원사업인 호국참전유공자비를 1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건립하고 1천921분을 명각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의 안보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8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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