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국 최초의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시행으로 정부 기관표창을 받은 의령군청의 사회복지과 이효열 과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직원들. | 의령군이 지난해 창안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시책이 정부로부터 노인복지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돼 전국적인 주목과 함께 운영에 탄력을 받고 있다.
군은 매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돼온 독거노인들의 안전과 노후 대책으로 전국에서 처음 마을단위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지난해부터 실시해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기관표창을 전수받았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는 교통이 불편하고 경로당 등 노인 여가시설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이 공동으로 숙식을 함께하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의령군은 의령읍 만상마을과 용덕면 상용소에 군비 2천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기관표창은 의령군이 오지마을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 5∼9명을 개 보수된 공동생활 거주지내에 자율적으로 생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동절기 화재나 긴급구호발생시 대처능력이 용이하다는 점과 각 사회자원과 연계서비스 구축 및 자원봉사가 원활하여 저비용으로 효율적인 노인복지를 실천하는 좋은 사례가 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군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고독사 예방과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독거노인실태 조사 및 욕구분석을 통하여 반찬배달과 음료배달, 안부전화, 방문진료 등 맞춤식 노인복지정책을 병행 추진해 노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