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건축물 세분화…지역발전 저해 우려
국민체육센터에서 16일 공청회
그동안 공장 등이 허용됐던 관리지역에서의 행위내용이 한층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군내에서 공장 유치가 더욱 어렵게 돼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상대적인 저발전을 되풀이하는 지역의 악순환이 고착화될 우려를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군은 5월16일 국민체육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령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열람 및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4월28일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공청회는 의령군 전 지역 면적 482.940㎢를 대상으로 하는 용도지역ㆍ지구 (변경) 결정, 군관리계획시설(변경) 결정, 군관리계획 정비(기정 도시지역 재정비 등)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령군관리계획 수립의 배경은 ‘선계획-후개발’ 이념구현,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 국토관련 법제 변화 등이다. 목적은 읍·면지역의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계획수립으로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 설정, 관리지역의 합리적 세분화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읍·면지역의 체계적, 균형적 발전도모 등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리지역은 110.85㎢에서 140.67㎢로 늘어나고, 이중에서 계획관리지역 54.27㎢ 보전관리지역 50.23㎢ 생산관리지역 36.17㎢로 한층 세분화된다고 한다.
관리지역이 세분되면서 허용건축물도 한층 세분화된다. 교육 연구시설, 숙박시설, 공장 등 지역발전을 이끄는 건축물이 계획관리지역에서만 허용된다. 현행 제도에서 이러한 건축물은 관리지역 어디에서나 포괄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허용건축물 세분화는 오히려 개발을 제한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고 의령군 관계자는 우려했다.
군관리계획은 16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군의회 의견청취, 군 계획위원회 자문·심의,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된다. 유종철 기자
관리지역 세분총괄
구분 |
기정(㎢) |
증감(㎢) |
변경 |
면적(㎢) |
구성비 |
계 |
482.94 |
- |
482.94 |
100.0 |
도시지역 |
15.31 |
- |
15.31 |
3.2 |
관리지역 |
110.85 |
29.82 |
140.67 |
계획관리지역
54.27 |
29.1 |
보전관리지역
50.23 |
생5산관리지역
36.17 |
농림지역 |
356.78 |
△29.82 |
326.96 |
67.7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 |
- |
- |
관리지역에서의 행위내용
구분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
허용건축물 |
법 |
조례 |
법 |
조례 |
법 |
조례 |
보전관리지역
(보전산지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지역) |
20 |
20 |
50~80 |
80 |
- |
4층 |
단독주택, 제1·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부, 의료시설, 학교,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용), 동·식물 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노유자시설 |
생산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이나 농림지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지역) |
20 |
20 |
50~80 |
80 |
- |
4층 |
보전관리지역내 행위 포함
공동주택(아파트제외), 판매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공장(1차산업관련),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 중에서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 개발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는 지역) |
40 |
40 |
50~100 |
100 |
- |
4층 |
보전·생산관리지역내 행위 포함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 연구시설, 숙박시설, 공장, 관광휴게시설, 방송통신시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