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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관리 100년 역사 바로 세워야


김민수 기자 / 입력 : 2008년 05월 10일

문화재 관리 100년 역사 바로 세워야



고궁박물관 박물관 100년 특별전해야


 


 


김민수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홍보국장


 


 


정부조직법,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문화재 관리,활용 사무를 관장,총괄하는 문화재청은 법적,제도적,행정적 조치를 하여 한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민족문화유산인 문화재를 사전적,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예술,종무,문화산업,체육,관광 사무를 관장하는 문화부는 국가귀속 문화재 관리기관인 지방박물관,민속박물관을 문화재청으로 이관하여 정부조직법과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문화재 관리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국유문화재 관리 총괄청인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 정책 총괄,법령 기획,제도 개선,교육 홍보,지휘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왕실문화재 및 국가 귀속,지역 연고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궁박물관은 경복궁 본관 외에 경운궁 분관을 신설하고 민속박물관은 경기도로 이전하여야 하고 고궁,민속,해양,서울,경주,전주,광주,대구,김해,진주,공주,부여,청주,제주,춘천박물관의 직급 및 정원을 조정하여야 하며 문화재의 특성과 지역 연고에 따라 문화재를 이관하여야 한다.문화재는 관리 조직,전문 인력에 의한 사전적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므로 문화재 관리 법령과 훈령 예규를 개정하고 왕궁 종묘 왕릉관리소를 왕실유적관리소로 통폐합하여 경운궁에 본부를 두고 경운궁,경복궁,창덕궁,창경궁,경희궁,종묘,환구단,사직단,선농단,선잠단,왕릉,원묘,별궁,행궁,관아,성문을 관리하여야 한다.



문화재는 보존공물로서 사람처럼 멸실,훼손되면 재생이 불가능하므로 소유,지정과 관계없이 공용제한을 받아야 하며 문화재청이 국보급 중요문화재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단체에 위임,위탁하는 것은 적법,타당하지 않으므로 문화재청은 국보급 중요문화재를 소속기관으로 이관,귀속하여 중점 보호하여야 하며 무허가 반출,무허가 발굴,무자격 수리,손상,절취,은닉,방화,위조,일수 등 문화재사범의 죄형을 세분화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사전적,예방적,적극적,능동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일제가 통감부,총독부를 설치하여 경운궁,경복궁,창덕궁,창경궁,경희궁,종묘,환구단,사직단,선농단,선잠단,왕릉,별궁,행궁,관아,성문을 훼손하였으며 황실 궁내부가 관리한 전적,고문서는 조선총독부,경성제국대학으로 불법 이관되고 국외로 불법 반출되어 연구기관,문화기관과 일본,프랑스,북한에서 소장중이며 황실 미술공예품은 창경궁 제실박물관을 설립하여 일반에 공개되었고 경운궁 황실박물관으로 이관하였다가 총독부에서 불법 수집한 고적조사 수집품,도굴 매장문화재,구입 장물,사찰 기탁품과 함께 총독부박물관으로 불법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황실 궁내부,창경궁 제실박물관,경운궁 황실박물관,구황실사무청,구황실재산사무총국,문화재관리국을 계승한 문화재청은 경운궁 선원전 흥덕전 흥복전 의효전 사성당 대안문 평성문 인화문 생양문 환구단 경희궁 융복전 회상전 경복궁 함화당 집경당 광화문 융문당 융무당 오운각 경농재 대유헌 옥련정 벽화실 지선실 의정부 승정원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춘추관 성균관 의금부 한성부 육조 돈의문 숭례문을 원형복원하고 국보급 전적·서적·고문서·미술공예품과 왕궁·종묘·환구단·사직단·선농단·선잠단·왕릉·별궁·행궁·관아·성문을 중점 보호하여야 한다.



국외로 불법 반출 후 환수 또는 대학부속기관·정부기록기관·연구문화기관이 소장중인 실록·의궤·일기·등록·옥새·어진·지도·자기 등 왕실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국보급 왕실문화재의 왕실박물관을 표방하는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귀속하여야 하며 국립고궁박물관은 역사성·안전성·접근성이 탁월하므로 왕실문화재 관리청으로서 이관·귀속한 국보급 왕실문화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가 및 국내외 문화향유층 일반에 공개하여 왕실문화의 보급·선양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김민수 기자 / 입력 : 2008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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