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5-05 19:25: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전체

이,반장 관련 선거법 안내


의령군선관위 기자 / 입력 : 2008년 03월 13일
                  이,반장 관련 선거법 안내
 
▣ 이,반장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이,반장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에 의거 정당가입 제한신분이 아니므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반장이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이,반장은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의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반장직을 사직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이,반장이 공직선거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반장이 공직선거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려면 선거일전 90일(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008. 1. 10)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며, 선거일후 6개월 이내에 원래의 직에 복직 될 수 없습니다.

▣ 이,반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가 가능한가요?
  ☞ 이,반장은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에 의해 제한되는 직이 아니므로 그 직을 수행하면서 공직선거의 입후보가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장자녀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 법령에 의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선거의 특별제한 기간(선거일로부터 1년 또는 6개월)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 선거기간중 반상회를 할 수 있나요?
  ☞ 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문의 및 위법행위 신고,제보 ☎ 573-2240, 1588-3939)
의령군선관위 기자 / 입력 : 2008년 03월 13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경남도·의령군 ‘버스 공영제’ 맞손..
“벚꽃 만발한, 이 아름다운 학교가… ” 추억 아프게 되새긴 궁류초 총동창회..
50회 의령홍의장군축제⌜향우 만남의 장⌟에서 고향사랑 기부 4천만 원 ‘잭팟’ 터져..
봉수초 총동문회 19차 정기총회 성료..
가족의 사랑과 상처, 그리움과 화해 ‘비손’으로 풀어낸 장구 송철수 이야기..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 더 한층 강화..
악보 필사본 두 손으로 부여잡고 제창한 기억의 결정체 송산초 교가..
죽전초 총동문회 11차 정기총회 성료..
의령군, `우순경 사건` 위령탑 이어 올해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제9회 이호섭 가요제 홍재형, 이호섭의 ‘원망’ 불러 대상..
포토뉴스
지역
의령군 아동복지 대폭 강화...경남 육아만족도 1위 이어간다 전국최초 '튼튼수당'·'셋째아 양육수당' 든든한 지원 아동급식지원 미취학 아..
기고
기고문(국민연금관리공단 마산지사 전쾌용 지사장) 청렴, 우리의 도리(道理)를 다하는 것에서부터..
지역사회
내년 폐교 앞두고 정기총회 오종석·김성노 회장 이·취임 24대 회장 허경갑, 국장 황주용 감사장, 전 주관기 48회 회장 류영철 공..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종철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1,655
오늘 방문자 수 : 12,131
총 방문자 수 : 18,82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