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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반장 관련 선거법 안내
의령군선관위 기자 / 입력 : 2008년 03월 13일
이,반장 관련 선거법 안내 ▣ 이,반장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이,반장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에 의거 정당가입 제한신분이 아니므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반장이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이,반장은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의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반장직을 사직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이,반장이 공직선거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반장이 공직선거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려면 선거일전 90일(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008. 1. 10)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며, 선거일후 6개월 이내에 원래의 직에 복직 될 수 없습니다.
▣ 이,반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가 가능한가요? ☞ 이,반장은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에 의해 제한되는 직이 아니므로 그 직을 수행하면서 공직선거의 입후보가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장자녀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 법령에 의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선거의 특별제한 기간(선거일로부터 1년 또는 6개월)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 선거기간중 반상회를 할 수 있나요? ☞ 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문의 및 위법행위 신고,제보 ☎ 573-2240, 1588-3939) |
의령군선관위 기자 /  입력 : 2008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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