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반장 관련 선거법 안내
의령군선관위 기자 / 입력 : 2008년 03월 13일
이,반장 관련 선거법 안내 ▣ 이,반장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이,반장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에 의거 정당가입 제한신분이 아니므로 정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반장이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이,반장은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의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반장직을 사직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이,반장이 공직선거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반장이 공직선거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려면 선거일전 90일(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008. 1. 10)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하며, 선거일후 6개월 이내에 원래의 직에 복직 될 수 없습니다.
▣ 이,반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가 가능한가요? ☞ 이,반장은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에 의해 제한되는 직이 아니므로 그 직을 수행하면서 공직선거의 입후보가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장자녀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 법령에 의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선거의 특별제한 기간(선거일로부터 1년 또는 6개월)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 선거기간중 반상회를 할 수 있나요? ☞ 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문의 및 위법행위 신고,제보 ☎ 573-2240, 1588-3939) |
의령군선관위 기자 /  입력 : 2008년 03월 13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지역
의령군 아동복지 대폭 강화...경남 육아만족도 1위 이어간다
전국최초 '튼튼수당'·'셋째아 양육수당' 든든한 지원
아동급식지원 미취학 아..
기고
기고문(국민연금관리공단 마산지사 전쾌용 지사장)
청렴, 우리의 도리(道理)를 다하는 것에서부터..
지역사회
내년 폐교 앞두고 정기총회
오종석·김성노 회장 이·취임
24대 회장 허경갑, 국장 황주용
감사장, 전 주관기 48회 회장
류영철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