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재자신고 안내
▶부재자 신고기간 : 3. 21 ~ 3. 25까지 5일간
▶신고처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읍․면의 장
▶신고방법 : 부재자신고서가 3. 25(화) 오후6시까지 주민등
록지 구․시․읍․면사무소에 도착되어야 함.
▶부재자신고서 : 구․시․군청,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등 비치.
※ 중앙선관위(www.nec.go.kr), 행정안전부(www.mogaha.go.kr)
홈페이지에서도 출력 가능.
▶부재자신고 대상
◎ 부재자투표소 투표자 :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거소투표자 : 병원.요양소에 장기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
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
▶ 부재자 투표소 운영 : 4.3 ~ 4.4 (오전10시부터 오후 4시)
의령군선관위 2층에 설치.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구후보자에 한 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기위해 정당에 한 표 이렇게 1인 2표로 투표한다.
▣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안내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를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실현 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란 정당․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이 국가나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것인지, 비젼과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 는지, 언제, 얼마의 예산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유권자가 하나하나 따져보고 가장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정당․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1588-3939 (전국통일 전화번호)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 (570-2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