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5-20 00:56:4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전체

국립민속박물관을 의령으로 이전해야


김민수 기자 / 입력 : 2008년 03월 10일

 



문화재청은 법적,제도적,행정적 조치를 하여 한민족 정체성을 나타내는 민족문화유산인 문화재를 사전적,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문화재는 보존공물로서 멸실,훼손되면 재생 불능하므로 소유,지정과 관계없이 공용제한을 받아야 하며 국보급 중요문화재 관리를 지자체 및 법인,단체에 위임,위탁하는 것은 적법,타당하지 않으므로 이관하여 중점보호하여야 합니다.


사전적,예방적으로 국보급 중요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 예방 법제화,문화재청 소속기관 이관 및 무허가 반출,무허가 발굴,손상,절취,은닉,방화,위조,무자격수리 등 문화재사범의 죄형을 세분화하고 처벌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청은 정부조직법과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문화재 관리,활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국유문화재 관리 총괄청으로서 문화재 관리 정책 총괄,법령 기획,제도 개선,교육 홍보,지휘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청은 고궁박물관(경운궁 분관),왕실유적관리소(석조전 별관),민속박물관(의령 이전),해양박물관,지방박물관,문화재연구원,한국전통문화학교로 직제개편하고 문화재 관리체계를 특성 및 지역으로 전문화,특성화하여야 합니다.


왕실문화재 및 국가 귀속,지역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궁박물관 및 서울,민속,해양,경주,전주,광주,대구,김해,진주,공주,부여,청주,제주,춘천박물관의 직급,정원을 조정하고 문화재를 이관하여야 합니다.


 

김민수 기자 / 입력 : 2008년 03월 10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의령신문, 사내 저널리즘 교육..
56년차, 나이가 대수냐… 세대차 뛰어넘은 대의초 총동창회..
“사랑·화합·소통하는 궁류인”..
신반정보고 학교운영위원장 정성기, 의령군 협의회장 선임..
1999년 폐교된 가례초 갑을분교에 ‘의령군 살아보기’ 임대주택 건립..
용덕면민 체육대회·어르신 한마음 축제 성료..
의령군, 청년가게 10호점·11호점 오픈..
칠순 이벤트로 훈훈했던 제33회 의동중 동창회 한마음 축제..
의령홍의장군축제 참가 단체, 의령군장학회 장학금 580만원 기탁..
“주인 찾아주세요”…1000원 주운 의령초등생 경찰서에 신고..
포토뉴스
지역
의령군, 세계 환경의 날 글로벌 실천 캠페인 동참..
기고
기고문(국민연금관리공단 마산지사 전쾌용 지사장) 청렴, 우리의 도리(道理)를 다하는 것에서부터..
지역사회
재부 궁류면향우회 제43대 임원 출범 회장 한원수, 수석부회장 이창호 감사 김동철 김영희, 사무국장 곽광자 류제민..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종철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6,675
오늘 방문자 수 : 386
총 방문자 수 : 18,963,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