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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을 의령으로 이전해야


김민수 기자 / 입력 : 2008년 03월 10일

 



문화재청은 법적,제도적,행정적 조치를 하여 한민족 정체성을 나타내는 민족문화유산인 문화재를 사전적,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문화재는 보존공물로서 멸실,훼손되면 재생 불능하므로 소유,지정과 관계없이 공용제한을 받아야 하며 국보급 중요문화재 관리를 지자체 및 법인,단체에 위임,위탁하는 것은 적법,타당하지 않으므로 이관하여 중점보호하여야 합니다.


사전적,예방적으로 국보급 중요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 예방 법제화,문화재청 소속기관 이관 및 무허가 반출,무허가 발굴,손상,절취,은닉,방화,위조,무자격수리 등 문화재사범의 죄형을 세분화하고 처벌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청은 정부조직법과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문화재 관리,활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국유문화재 관리 총괄청으로서 문화재 관리 정책 총괄,법령 기획,제도 개선,교육 홍보,지휘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청은 고궁박물관(경운궁 분관),왕실유적관리소(석조전 별관),민속박물관(의령 이전),해양박물관,지방박물관,문화재연구원,한국전통문화학교로 직제개편하고 문화재 관리체계를 특성 및 지역으로 전문화,특성화하여야 합니다.


왕실문화재 및 국가 귀속,지역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궁박물관 및 서울,민속,해양,경주,전주,광주,대구,김해,진주,공주,부여,청주,제주,춘천박물관의 직급,정원을 조정하고 문화재를 이관하여야 합니다.


 

김민수 기자 / 입력 : 2008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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