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는 23일 제16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김규찬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군의 인사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답변할 발언권을 얻지 못한 김채용 군수는 본회의 중에 집행부 간부들과 함께 본회의장을 퇴장해버렸다. 김채용 군수는 군수실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미리 준비한 답변 내용을 설명했다.
의령신문은 민감한 사안인 인사문제를 싸고 벌여진 이날 의회와 집행부의 대립과 갈등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김 의원의 자유발언과 김 군수의 답변내용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김규찬 의원 자유발언
우리 군의 인사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빈번한 인사를 지적합니다. 500여 공무원이 안정된 속에서 군민을 위하여 자기가 맡은 바 일에 정려하여 열성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대규모 인사 이동을 함으로써 과연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을 발휘하여 군민에게 신속하고 올바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 2006년 7월 민선 4기 군수가 취임한 이래 군 본청간 읍면간 인사이동을 보면 모두 4차례에 걸쳐 400여명에 대한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만에 4차례, 그것도 500여명 중 400여명을 말입니다.
이래가지고서야 무슨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이 되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그동안 묵묵히 열심히 일한 공직자는 한직으로 좌천을 시키면서 평소 업무보다는 줄서기 잘한 공직자는 영전에 영전을 거듭하여 몇몇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인사를 해 공직자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기준 없는 인사운영을 지적합니다. 먼저 승진후보자 관리입니다.
1년 전 혹은 6개월 전에 승진후보자 명부순위가 상위그룹인 자를 아무 잘못도 없는데 중간 또는 하위그룹에 배치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승진후보자 순위가 2, 3, 4, 5위가 20, 21, 22, 23위로 1년 또는 6개월 정도의 기간에 조정이 가능한 지 묻고 싣습니다.
또한 군 본청에서 승진을 하여 읍면으로 전보되면 거기에는 전보제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지키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4개월 또는 수십일만에 읍면에서 본청으로 본청에서 다른 자리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는 문제, 그리고 인사발령은 매우 신중히 해야 함에도 인사발령을 한 후 몇시간만에 취소하는 사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볼 수 없는 의령만의 특이한 인사행정이라고 공직자와 군민들이 화제에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의 서기관과 사무관 주사의 인사를 봅시다. 2006년 6월에 퇴직한 가례면장은 정년을 6개월 남겨두고 공로연수 발령을 했고, 지난해 12월말 퇴직한 용덕면장과 칠곡면장은 정년을 4개월 남겨두고 공로연수 발령을, 현재 공로연수 중에 있는 전 기획감사실장과 전 부림면장은 정년을 1년을 남겨두고 공로연수 발령을, 그리고 6급 공무원을 실무책임자로서 현장을 뛰는 경험으로 정년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공로연수라는 미명아래 발령을 하는 등 도대체 기준이 없는 인사운영이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로연수에 관해서는 중앙인사위원회 공로연수 운영지침과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시행 지침에는 공무원이 공로연수를 함에 있어서 그 대상자의 선정은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6개월을 초과하여 1년 이내인 자는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없음에도 인사권자인 군수가 1년의 정년을 남겨두고 있는 자를 자의적으로 공로연수 규정에도 맞지 않는 대기발령 형식으로 자기 집에서 공로연수하게 하는 것은 법과 규정을 뛰어넘는 초법적인 발상을 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면민이 요망하고, 꼭 우리 면의 면장으로 정년 전 6개월까지라도 근무하게 하여 추진 중인 사업들을 마무리 하고 명예롭게 자의적으로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면민들의 대표들이 2차례 방문하여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아랑곳없이 군수 자신이 만든 그리고 중앙인사위 지침과 행정자치부 지침을 무시하고 인사처분을 하는 것은 오만과 독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어처구니없는 일은 이러한 지침을 어기고 임의로 공로연수 처분을 한 후임을 2007년 하반기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인사담당을 했던 과장, 계장이 문책을 요구받고 징계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앞으로 승진이 예상되는 서기관과 사무관 자리에 인사발령하는 것은 정말 누구에게 물어봐도 옳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채용 군수 답변 내용
5분 발언에 대하여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군정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규찬 의원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5분 발언은 청원, 심의중인 의안, 정책방향 제시, 기타 군민의 주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이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분 발언에 대하여 저의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빈번한 인사에 대한 답변
저는 2006년 7월3일 취임당시 우리군 잠재력 개발을 통한 군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우라군 실정에 맞는 행정조직 운영으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민원봉사실 신설, 농업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분야 신설, 지난 1월에는 정책적으로 추진한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그리고 9월에는 8개 담당을 줄이는 보다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재까지 조직개편으로 인한 재발령이 157명, 승진 및 조직개편 등과 연계한 479명의 전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조직을 운영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인사운영에 대한 답변
▶승진후보자 관리부분
승진후보자순위를 관리함에 있어 승진후보자 순위 2∼5위가 20∼23위로 1년 또는 6개월 정도의 기간에 조정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만 승진후보자 명부는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의거 일정기간동안 근무평정을 근거로 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평정시에 개인간의 평정점의 격차는 0.1∼1.0사이에서 평정등급별로 부여된 평정가능 점수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 번 평정으로 2위가 20위가 되는 사례는 없으며 다만 교육을 다녀오지 않아 교육 점수가 없었던 자가 교육이수 후에는 교육점수가 20점이기 때문에 순위가 많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전보제한에 대한 답변
농업부문 마케팅분야와 토요애 등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기동배치한 경우와 당면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을 위하여 동일자로 인사발령을 취소한 사례는 있습니다만, 전보의 경우에는 본청에서 승진하면 읍면으로의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십알만에 본청에 다시 전입을 한 경우는 없으며, 전보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기구의 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공무원의 전보,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전보, 공개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전보 등은 예외적으로 전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규정에 의하여 보직관리는 근무경력, 전문성, 전공분야, 훈련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보직에 필요한 사람이 임용되고 있습니다.
□공로연수에 대한 답변
지방자치단체의장이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준비와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정년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공로연수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로서 지난해 8월7일부터 공로연수지침을 새롭게 정하여 퇴직 1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시행하기 이전에는 다소 공로연수 기간이 달랐으며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1년 이내를 6월 이내로 조정하는 일은 없으며, 공로연수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계속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의 전보
그리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경우에는 승진임용 될 수는 없으나 전보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앞으로 군정에 많은 협력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