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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 처리 아직 안돼

지난 9월 ‘의병기념일’ 제정 국회청원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7년 11월 09일

정치일정 밀려 무산 가능성 배제 못해


 


속보= 지난 9월 18일 국회에 제출된 ‘의병기념일’ 제정 청원<본보 10월 12일 1면 보도>이 정치일정에 밀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4월 22일을 ‘의병기념일’로 제정해 달라는 국회청원이 자칫 이번 회기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


지난 6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청원 관련 남원희 입법조사관은 “지금 국회의 모든 일정으로 볼 때 이 청원이 채택되어서 본회의에 상정되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며 “관련 입법개정안이 절차상으로 처리가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청원이 신청된 마당에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타당성을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국감 준비 등으로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남원희 입법조사관은 “‘의병기념일’ 제정 청원이 타당성 있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기에 개인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며 “11월말까지 의병기념일 제정을 내부 결심을 받아 본회의에 상정하는 일정을 잡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내년 1월 중에 열리는 비회기라도 본회의가 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예결특위, 대선정국 등 국회일정상 ‘의병기념일’ 제정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 본회의와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청원심사소위원회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위원장에 이상배 한나라당 의원, 위원에 김기춘 한나라당 의원,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 김부겸 대통합민주당 의원, 김한길 대통합민주당 의원, 최인기 민주당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에서 이상배 김기춘 안경률 의원이 영남귄이기 때문에 이들을 지렛대로 ‘의병기념일’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의령군향우회연합회는 이에 힘을 보태기 위해 조만간 의병기념일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종철 기자>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7년 1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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