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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180일(2007. 6. 22)부터 금지되는 행위 안내문


경남사이버선감단 기자 / 입력 : 2007년 06월 15일
 

2007년 실시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법 안내


- 선거일전 180일(2007. 6. 22)부터 금지되는 행위 -




2007.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2007. 6. 22(선거일전 180일)부터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네티즌 여러분께서는 불법선거의 감시와 공명선거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금지(법 제89조②)


  


2.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 설치 금지(법 제90조)


  - 특정 후보자를 상징하는 티셔츠․인형판매행위 또는 정당의 당사외에 정당의 후보지망자 모집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등




3.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법 제93조①)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등을 배부하는 행위 등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국번없이 1588-3939


                         ⇒ 신고․제보자 포상금 : 최고 5억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http://gn.election.go.kr)

경남사이버선감단 기자 / 입력 : 2007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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