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UCC물등의 게시와 관련한 안내
2007.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들을 참고하여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티즌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할 시 즉시 관할선거관리위원회(1588-393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이나 팬클럽․개인홈페이지 등에 관리운영자 또는 그 회원 등이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과거경력, 정책, 활동에 관한 UCC물을 게시하는 행위는 무방함.
⇒ 단, 선거에서의 지지를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선거운동기간전에는 게시할 수 없음.
○ 인터넷사이트 등에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선거구 단위로 입후보예정자에게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진실한 사실인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정보를 선정․게시하여 이용자가 열람하게 하는 행위는 가능
⇒ 동 정보를 일반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경우에는 위반됨.
○ 단체가 공명선거추진활동의 일환으로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를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는 가능
⇒ 후보자에 대한 평가결과를 이메일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인 다수의 소속 회원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위반됨.
○ 후보자가 포탈사이트 내에서 자신의 명의로 카페․블로그․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그 카페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가능
○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블로그․카페등을 등록하는 행위는 가능
⇒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초기화면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이트를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행위는 위반됨.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국번없이 1588-3939
⇒ 신고․제보자 포상금 : 최고 5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