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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허용.....


건강지킴이 기자 / 입력 : 2005년 06월 23일
영리의료법인, 내국인진료 허용 경제특구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1. 11월 1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경제특구 내에 영리를 추구하는 의료법인을 허용하며, 이 병원에서 내국인의 진료를 허용한다는 경제특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현행 공적인 건강보험 체계를 뒤흔드는 것으로, 경제특구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해외원정비용을 절약하겠다는 단순한 발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낳고, 건강보험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손상시킬 이번 법안은 현행 의료법과 건강보험법과 배치되는 것이자 국내 의료인들에게는 건강보험상의 요양기관강제지정제에 따라 보험환자만을 보험수가대로 진료하게 하고, 외국의료법인에 대하여는 건강보험 환자도 진료하게 하고, 비보험 환자에 임의수가로 진료할 수 있게 함으로써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당장에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2. 우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경제특구법안은 국내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며, 현재의 일차적인 건강보험 개혁 과제가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임을 망각한 것이다. 건강보험을 벗어난 영리성 의료법인의 탄생은 소수 부유층을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경제특구 밖의 대형병원들도 경쟁적으로 고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요인이 되어 불필요한 의료공급의 과잉을 낳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다수 국민들에게도 전가될 것이다.

이러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시장의 형성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제특구 외국병원의 탄생은 보완적 형태를 넘어선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요구를 더욱 거세게 할 것이며, 공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외국과 비교하여 형편없는 현행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볼 때, 일차적인 정책과제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촉발하는 영리법인 도입이 아닌 공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3. 이 법안의 두 번째 문제는 현행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과 분명히 배치되는 것으로, 양립불가능한 두 가지 시스템을 동시에 운영하겠다는 위헌적이며 모순적인 발상이라는 점이다. 현행 의료법은 모든 의료법인은 비영리 법인임을 규정하고 있고, 건강보험법은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의 당연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특구법 개정안은 영리법인을 허용할뿐더러, 건강보험의 당연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법인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차별적 적용은 경제특구가 치외법권지역이 아닌 이상 양립할 수 없는 위헌적인 것이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건강보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는 공공의료가 부족한 한국의 현실에서 국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부득이한 기본권 제한으로 합헌이라는 판결이 있었고, 이것은 현행 건강보험 제도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내의 외국의료법인의 탄생은, 결국 국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외국의료기관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제도적 토대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추후 국내 대형병원들이 같은 요구를 할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근거가 없게 될 것이다.

결국, 현재의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는 붕괴될 것이 분명하며, 현재의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양대 축인 요양기관당연지정제와 보험수가제도는 근간부터 무너질 것임이 확실하다. 국민의 ‘참여정부’를 운운하는 노무현 정부에서 일개 경제특구의 외국인 진료의 편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민의 건강권에 직결되는 현행 의료체계를 대안조차 없는 상태의 혼돈 상태로 빠뜨리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4. 이렇듯 실효성도 없이 공적 건강보험의 골간만을 흔드는 결과를 낳을 경제특구법 개정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는 외국투자 유치를 명분으로 하면서 일부 부유층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만을 고려하고, 다수 국민들이 적정한 수준의 건강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붕괴되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이러한 법안을 의결할 때까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이번 경제특구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 법안이 실익없이 몰고 올 엄청난 해악을 이제라도 인식해야 한다

인터넷 참연연대 성명서
건강지킴이 기자 / 입력 : 2005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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