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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령읍 중앙사거리에

불법주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7년 01월 29일

오는 3월 1일부터


 



  의령읍 중앙사거리에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무인단속카메라(CCTV)가 설치·운영된다.


  22일 군은 증가하는 주·정차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의령읍 중앙사거리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대주민 계도 및 공고기간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무인단속카메라는 설치장소를 기준으로 360도 회전에 직선거리 150m까지 촬영할 수 있으며, 예고 방송도 할 수 있다.


  이 같이 군이 무인단속카메라를 도입한 것은 주·정차 단속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 확보로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의령읍 주간선 도로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2월 말 현재 도내 군단위에서는 합천 거창 함양 남해 등지에서 불법주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촬영시간을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에 설치되는 무인단속카메라는 조작 인력이 필요 없을 뿐더러 차량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진입 시부터 촬영하고 5분 후 차량 이동이 없을 경우에는 단속하는 기능을 갖춰 놓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주정차질서 확립은 인력으로 하는 수기단속시스템에서 벗어나 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시스템으로 전환할 방침이다"며 "이번 단속카메라 설치로 주정차 해소에다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할 수 있어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창현 기자>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7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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