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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권 ‘의령사랑 상품권’

오는 2월 5일부터 발행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7년 01월 29일

연간 8억원 규모 계획


타지역에서는 사용불가


 




  의령군 관내에서만 사용되는 ‘의령사랑 상품권’이 발행된다.


  24일 군은 농협 상품권을 활용하여 1만원권 의령사랑 상품권을 오는 2월 5일부터 연간 8억원 정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군에서 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게 된 것은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


  상품권 사용은 의령군 관내 재래시장, 주유소, 정육점, 이·미용업소, 옷가게, 음식점 등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업소에서 가능하다.


  상품권 교환은 업주가 상품권을 농협에 제시하면, 농협에서 업주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처리한다. 이 같은 절차는 상품권이 구입돼 유통되지 않은 채 교환되는 사례를 차단하고 상품권이 관내에 유통돼 실질적인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


  상품권 취급대행 수수료는 군에서 부담할 계획이다.


  상품권 판매방법과 관련, 군은 우선적으로 군 및 읍·면 공무원에게 권장하고 향후 유관기관단체 및 관내기업체 임직원에게 권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입처도 우선 군 경제과에서 시작해 향후 농협군지부, 단위농협 등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군은 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불우이웃돕기 및 행사시 상품권을 지급하고 설날·추석 등 명절시 상품권 지급 및 공무원 판매 알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군은 오는 2월부터 매월 3째주 수요일 군청 구내식당 휴무를 실시해 군청직원들로 하여금 관내 일반 식당 이용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하현봉 기자>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7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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