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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운반 차량 교통안전대책 간담회

과적․과속 단속 및 지도를 위한 대책방안 수립
강동성(문화체육과군정홍보담당) 기자 / 입력 : 2006년 11월 14일

 


 




  의령군은 관내 골재(모래) 운반차량의 과적 및 과속으로 도로의 훼손과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군민의 생명에 위협이 되고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김채용 의령군수 주관으로 지난 25일 군청2층 회의실에서 경제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읍면 부면장 등이 모여골재운반차량 교통안전대책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지방도 1041호선엔 지정면 성산리에서 의령읍 방향과 화정면 덕교리를 지나 진주방면으로 운행하는하루평균 170여대가 운행 중이고, 낙서면 율산에서 국가지방도로 60호선, 20호선 등을 이용하여 합천,창녕, 의령읍, 진주 등으로 이동하는 골재운반차량은 하루평균 150여대가 운행 중에 교통 신호위반이나난폭운전을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승용차 운전자들은 물론 농기계를 운전하는 농업인들도 운전 중 불안감과 위화감까지 느끼고 있으며, 도로에 떨어진 모래 등으로 주민생활에도 불편이 크고 덤프트럭 운행이 하루 평균 320여대고 좁은도로에 10~20분 간격으로 운행 중이여서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에 간담회 개최를 가지게 되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군은 골재채취업체와 수송업체의 과적과속 방지 지도 및협조를 요청하고, 과적 및 과속 방지에 대한 리후렛, 현수막 등을 제작 배부하여 인식 전환을 시킨다. 또 과적차량 근절시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경상남도 도로관리 사업소에 요청하고 경찰서에 과속차량 지속적인 단속 협조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강동성(문화체육과군정홍보담당) 기자 / 입력 : 2006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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