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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교육경비 지원

지방세의 5% 이상으로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6년 11월 01일

군 의회 조례안 수정 가결


 




  의령군 지방세의 5% 이상이 당해연도 관내 교육경비로 지원된다.


  군 의회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제154회 임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는 등 모두 11개의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 군 의회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지원 기준액을 명문화하고 보조사업 심의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원 기준액을 명문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가결했다.


  주요 수정내용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지원 기준액을 당해연도 지방세의 5% 이상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심의위원회 위원 중 의령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 의원 2인을 3인으로 조정했다.


  앞서 군은 관내 교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지원 기준액을 명문화하지 않은 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학교급식 식품지원과 관련, 군 의회는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급식체계 및 지원기준 등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의령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 개인균등할 주민세액 5천원을 7천원으로 현실성 있게 상향조정하는 '의령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 원안 가결됐다.


  특히 군의회 최초로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돼 눈길을 끌었다.


  이창섭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이 조례안은 인구유입을 위해 관내에 거주하는 부부가 아이를 낳았을 경우 5년간 보험료를 지원해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지방재정 공시와 관련, 의령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하여 지방재정법 제60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공시 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한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이 원안 가결된 것을 비롯해 '의령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 각각 원안 가결됐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김안수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낙서면 내제 장수마을 지원액 3천만원의 삭감에 대한 여론으로 실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심정으로 이 단상에 섰다"며 "2007년도에 지원 받을 5천만원의 사업비가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14억4천300만원 규모의 2006년 오지개발사업비가 낙서면에 배정되고 이 사업 역시 당초 내제마을에 2억5천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배정해 놓아 특정마을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중돼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여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내제 장수마을 지원액은 2006년도 1차 추경에 이어 2차 추경에서도 삭감돼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군 의회를 항의 방문해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지원액 삭감의 타당성을 싸고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유종철 기자>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6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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