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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축협 박종효 조합장 자격상실

'이사회 결의 없이 특별상여금 수령'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6년 06월 27일

오무웅 대행 선임




  의령축협 박종효 조합장이 지난 2001, 2003년 특별상여금을 이사회의 결의 없이 수령한 문제로 농협중앙회로부터 조합장 자격상실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8월 재선에 성공한 박 조합장은 4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년여 근무로 끝나게 됐다.


  농협중앙회는 21일 '임원결격사유에 대한 질의 회신'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조합의 채무에 포함된다"며 "현재 우리조합에 대하여 500만원 이상의 채무를 6월을 초과하여 연체한 자는 농협법, 정관례에 당연히 퇴직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농협중앙회는 "연체적용 기산일을 이행권고 확정일(2005년 10월 19일) 또는 이의신청취하일(2005년 10월 11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채무상환의 연체가 질의한 시점에서 6월을 경과하였으므로 당연히 퇴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 조합장은 2001, 2003년 2차례에 걸쳐 특별상여금 455만원을 이사회의 결의 없이 수령한 바 있다.


  이후 2005년 5월 수시감사에서 특별상여금 부당지급이 지적돼 같은 해 7월 상반기 수시감사까지 환입조치 요구가 제기됐다.


  그러나 환입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같은 해 8월 이자를 포함하여 542만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됐고 박 조합장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시켰다가 2005년 10월 11일 이의신청을 취하한 바 있다.


  현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의령축협은 20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오무웅(64․부림면 신반리)씨를 직무권한대행으로 선임했다.


  의령축협은 30일 이내에 조합장 선거를 치러야 하는 규정에 따라 군 선관위에 위탁관리 협약 등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유종철 기자>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6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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