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12일 징계추진 임시회 개최
경찰은 선거의 자유방해죄 등 조사
5·31지방선거 김규찬(47·부림) 군의원 당선자의 유권자 폭행사건과 관련, 군의회가 김 당선자를 징계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데다 경찰이 선거의 자유방해죄 등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령군지부가 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규탄집회를 개최하고 서명작업을 벌이는가 하면, 일부 지역주민들이 김 당선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지역사회 전체가 과열선거 후유증에 휩싸이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군의회는 오는 12일 제148회 임시회를 개최해 김 당선자에 대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징계는 원칙적으로 지방의원이 의회내에서 '의원으로서 직무수행중의 행위'에 대해서만 그 대상이 되지만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의회 밖에서 사적인 위치에서 한 행위라도 의회의 위신과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면 징계사유가 된다.
지방자치법에서 의원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이다.
김 당선자가 이번에 징계를 받게 되면 제3기 군의회 후반기에서 모두 4차례나 징계를 받는 결과를 빚어 제3기 군의회 후반기는 마지막까지 군의회의 위상에 흠집을 내는 오점을 남기게 된다.
이에 앞서 김 당선자는 04년 7월 30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같은 해 10월 14일 30일 출석정지, 같은 해 12월 14일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등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군의회 관계자는 김 당선자 징계추진과 관련, 이번 징계추진은 제3기 군의원 신분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징계를 받더라도 제3기에서 그치고 오는 7월 1일부터 구성되는 제4기에는 적용되지 않아 김 당선자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김 당선자를 공직선거법의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등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어서 결과를 쉽지 단정짓지 못하고 있다.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관련, 공직선거법은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당선자의 구속으로 이어지면 지역사회는 심각한 선거후유증에 시달리는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김 당선자의 폭행사건은 선거이후에 이뤄진데다 지역주민의 대표라는 점에서 구속여부를 싸고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에 앞서 김 당선자는 지난 1일 오전 부림면사무소를 찾아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 옥모(여․48)씨와 박모(55)씨, 그리고 민원서류를 떼러갔던 이모(68·부림면 신반리)씨 등 6명에게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바 있다.
또 부림면과 봉수면 일원 박모(33)씨 등 37명의 주민들이 "두 번 다시 이 같은 폭행사건을 저지를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는가 하면 공무원노조 의령군지부(지부장 이석대)도 지난 2일 오후 군청 본관 의회 입구에서 200여명의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이 면사무소를 찾아가 폭언과 폭행을 자행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본분을 망각한 폭정행위"라며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난동을 부린 것은 공무집행 방해행위"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김 당선자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