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원의 의정비는 과연 얼마가 적당할까. 지난 10일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하수경) 제2차 회의가 의령군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위원회는 당초 목표대로 의정비 산정을 마무리짓지 못했다. 위원회는 오는 17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의정비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3월 7일 제1차 회의 등을 거치면서 의정비를 2천700만∼2천800만원선에서 결정짓기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이처럼 의정비 산정에 차질을 빚은 것은 예기치 못한 함안군의 의정비 결정금액 때문. 지난 7일 함안군은 제3차 회의를 열고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에 월정수당 837만원을 더하여 군의원의 의정비를 2천157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 같은 금액은 11일 현재 도내 군부에서 가장 낮은 수준. 이날 현재 도내 10개 군부에서 거창군은 3천20만원으로 가장 많고, 하동군 2천544만원, 남해군 2천520만원, 함양군 2천38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의령군을 비롯해 창녕군, 고성군, 산청군, 합천군 등 5개 군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도내 20개 시·군의회 의장단은 지난 3월 24일 진주에서 모임을 갖고 시(10개)는 창원시를, 군(10개)은 함안군을 모델로 지역실정에 맞게 의정비를 산정·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령군은 당초 2천700만∼2천800만원으로 가닥을 잡은 의정비 산정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월정수당 1천만∼1천200만원을 더하여 2천400만원 안팎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재정자립도, 재원, 지역내 총생산액, 군민정서 등을 고려하면 인근 함안군 수준을 크게 벗어나기 힘들다”고 위원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함안군 위원 10명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개인별 결정금액을 써내 그 중에서 최고 최저를 뺀 나머지 8개 금액을 평균하여 의정비를 산출한데다 통영시의회는 의정비 2천280만원 산정을 싸고 유급화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의령군 의정비 결정의 연착륙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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