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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산림사업 수의계약 통한 산림조합, 독점시대 끝났다

올해부터 계약 1천만원 이상 경쟁입찰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6년 03월 24일

4천만원 06년도춘기조림사업관내 신생 (주)녹색영림 낙찰7천만원 이상은 도내 개방분할발주 여부 논란 가능성


 


 올해부터 1천만원 이상의 산림사업이 경쟁입찰에 부쳐져 의령군산림조합의 수의계약을 통한 산림사업 수주 독점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이에 따라 군 산림조합은 추정가격 7천만원 이하의 산림사업은 군내에서, 7천만원 이상의 산림사업은 도내에서 수주경쟁을 벌여야 돼 경쟁력 제고의 시험대에 서게 됐다. 산림사업의 제한 경쟁입찰 기준은 전문건설공사를 준용해 운영되고 있다. 13일 군과 군 산림조합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3월 3일 올해 군내에서 처음 발주하는 산림사업인 추정가격 4천30만원 규모의 2006년도춘기조림사업에 대한 전자입찰을 실시했다. 앞서 지난 2월 27일 군은 입찰참가 자격을 산림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조림·육림·벌채 및 산림병해충방제사업)으로서 주된 영업소를 의령군 관내에 둔 업체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군내 산림조합과 지난해 5월 산림청의 인가를 받은 (주)녹색영림이 자격을 갖춰 이번 경쟁입찰에 응찰했다. 이번 입찰에서 녹색영림은 3천924만7천원을 투찰해 낙찰자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신생 녹색영림은 올해 처음 발주된 산림사업 유치에 성공해 경쟁력 제고의 발판을 마련한 반면 산림조합은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산림사업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받아 산림조합이 그동안 수의계약을 통해 군내 산림사업을 사실상 독점한 바 있기 때문이다. 수의계약을 실시하던 산림사업에 경쟁입찰을 도입한 것은 지난해 8월 제정돼 올해부터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 이 법률의 시행령은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사유 등을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군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군은 1천만원 이상의 발주사업에 대해 경쟁입찰을 실시해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추정가격 7천만원 이상의 산림사업은 도내 경쟁입찰에 부쳐지게 된다. 조합은 “공익을 우선하고 있는 반면 녹색영림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은 수의계약을 통해 조합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은 “추정가격 7천만원 이상의 산림사업은 분할발주를 통해 도내 다른 지역의 업체에게 군내 산림사업을 빼앗기는 경우는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녹색영림은 “산림청의 인가를 받은 만큼 1천만원 이상의 산림사업은 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은 당연하다”며 “도내 다른 지역은 추정가격 7천만원 이상의 산림사업에 대해 분할발주를 통해 관내 업체를 보호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군내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은 분할발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향후 발주하는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산림사업에 대해 경쟁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원칙만 밝히고 있어 수의계약 적용 여부와 함께 이 같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은 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분할발주 될 지 주목되고 있다. <유종철 기자>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6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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