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3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해 사직한 의령군 이·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등은 모두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일전 90일 지난 3월 2일까지 이장 1명, 반장 1명, 주민자치위원 3명이 사퇴했다. 그러나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는 한 명도 없었다. 사직비율을 보면 현재 인원 849명 중 5명이 사직해 0.59%를 나타냈다. 선거법상 통·이·반장과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등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 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인 지난 3월 2일까지 사직서를 내야 한다. 한편 경남도내 사직인원은 4만4천877명 중 145명이 사직해 0.32%를 나타냈으며 통영시가 2천80명중 1.11%인 23명이 사퇴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함안군과 창녕군은 한 명도 사퇴하지 않았다. 지방선거를 위해 사직한 이장, 반장,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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