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 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농가자 부담을 덜어주고 참여 확대를 위해 매년 농가자부담의 50%를 군비로 지원하여 농가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따라 군은 지난 2일부터 이달말까지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로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조기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보험대상 농작물은 단감, 배, 포도, 사과, 감귤, 복숭아 6개 작목이며 가입자격은 현재 보험대상 농작물을 1,500㎡(약450평)이상 경작하고 가입금액 300만원이상 재배농가로서 과원이 소재한 지역농협(품목조합)에 신청하면 된다.
보험대상 자연재해의 범위는 주계약인 태풍ㆍ우박(필수가입)과 특약(선택가입)사항인 봄ㆍ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과수보상으로 되어있으며, 보험가입금액의 70%, 80%가 보장형이다.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은 군비50%, 도비20%지원함으로써 순수 농가 부담은 30%만부담하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지난 2004년부터 168농가에 45,076천원의 보험료를 지원한 결과 재해를 입은 과수농가가 ‘04년 6농가에 37,000천원, ’05년 30농가 172,342천원의 보험혜택을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