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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사 망쳤다 멧돼지를 잡아라
군내 각면 조수 포획 본격화 까치·까마귀·오소리도 극성
허동정기자 기자 / 입력 : 2001년 08월 28일
경남도가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피해 최소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군내 각면의 조수 포획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지난 18일 유해조수포획승인신청(총기 사용)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해농민의 전화신청과 일몰 후 포획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도청 환경관리과(☎ 055- 211-4161). 한편 멧돼지 등으로 인한 농가피해가 속속 조사되고 있어 이번 계획은 `늦은 게 아냐'는 지적도 있다. 한 군민(여·화정면 거주)은 "자연보호도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차원의 보호여야 한다"고 말한 뒤 "피해가 극심했던 7월부터 이같은 조치가 나왔더라면 농가피해는 덜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피해 사례는 각 면마다 비슷한 실정이다. 궁유면의 경우, 다현리 등지에 멧돼지로 인해 고구마와 콩같은 작물은 물론, 단감나무같은 작목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대의면과 낙서면은 산으로 둘러쌓인 마을이 많아 군내에서 피해가 많은 지역중 한 곳. 멧돼지 까치 까마귀를 비롯, 오소리까지 극성이다. 낙서면의 방개·두곡·율산지구의 피해금액은 약 1천500만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권동현(대의면)씨는 "배나무까지 올라가는 멧돼지를 쫓기 위해 배밭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봉수면은 국사봉·천락·신현지역의 피해가 가장 심하나 이 지역은 조수보호구역으로 묶여 또 다른 대책이 요구된다. 주민들은 행정 당국에 "조수보호구역이지만 사냥개라도 풀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부림·칠곡·용덕·가례·정곡·지정면 등지도 멧돼지·까치·까마귀·오소리·살쾡이 등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이번 경남도의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피해 최소화 조치로 각면에서는 마을 단위의 포획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
허동정기자 기자 /  입력 : 2001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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