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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조례 제정 난항

의령재정자립도 낮아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14일

교육환경 개선 위해 제도적 지원 필요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상남도의령교육청(교육장 박경수)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 2005년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조례제정을 건의했지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11조5항의 보조 범위와 제한규정(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3조 3항)에 자치단체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교육경비 보조금을 책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으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조례제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정으로 경상남도 20개 시·군 교육청 중 가장 열악한 의령군은 교육지원에 관련 조례가 없어 교육환경개선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군 교육청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보조를 받는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조례라도 마련이 돼야 한다. 조례제정을 위해 방법을 모색해볼 것”이라며 “어려운 지역에 필요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보조를 받기보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초·중·고교의 교육경비 일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당해 회계연도 시·군세의 2, 3%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목받고 있다.
  인근 함안군은 군세 3%선에서 ‘교육경비보조지원조례’를 마련해 원어민강사지원경비, 학교교육특화경비, 체육꿈나무 육성 경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의령군과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거창군은 지난해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돼 ‘교육경비보조 지원조례’를 마련하기도 했다.
  교육경비 보조는 대통령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지역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 체육·문화공간 조성이나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경남도내 재정자립도에서 의령은 12.9%로 함양군(9.4%) 다음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실정이다.
  현재 경남도내 20개 시·군 중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거창군, 함안군 등 8개 시·군에 교육경비지원조례가 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일선 교육청 관계자는 “자치단체에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관련법조차 없다”면서 “각 법의 시행령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진정 기자>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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