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6-24 20:51:3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전체

공천대가 제공 등 특정범죄

신고포상금 최고 5억원으로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14일
 

중앙선관위 인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6일 전체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공직후보 공천대가 수수나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특정범죄에 한해  최고 5천만원인 신고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인상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 위원회의에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금품살포는 이제 거의 사라져 가고 있는 반면 공천대가 및 핵심 선거운동원에 대한 대가 제공, 불법 사조직 가동 등이 공정선거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고, 지방선거의 경우 이른바 줄서기를 통한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행위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들 범죄의 경우 신고가 없으면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데다 신고하더라도 신분노출의 위험이 많아 신고․제보를 꺼리는 점을 감안하고 아울러 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이들 범죄에 한해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인상키로 하였으며 다만 기타 범죄의 신고포상금은 현행대로 최고 5천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포상금이 최고 5억원까지 지급되는 범죄는 ▲공직선거의 후보자 공천대가 수수행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치․운영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행위 ▲회사 등의 거액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금품 등 기부행위를 받는 자에게도 엄격히 조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개정 선거법에 의하여 기부행위의 금지가 대폭 강화되어 정당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과 이들의 배우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었다.


  그동안 정당 후보자 측의 기부행위가 처벌되는 때에도 그 기부행위를 받은 자 즉, 소액의 금품을 받거나 식사를 제공받은 자는 위법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하여 처벌하는 사례가 드물었으나 기부행위는 받을 상대방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로서 금품을 받는 유권자의 은근한 기대심리가 제거되어야 효과적으로 근절될 것으로 보아 선거법개정시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과태료에 처하되 그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하였던 것이다.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14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2026년 7월 정기인사 승진심사 결과..
의령소방서, 대의초등학교 ‘한국119청소년단’발대식 개최..
의령군, 청년 소통·교류 프로젝트 `뭉쳐야 청춘` 본격 운영..
경남동부보훈지청-두산에너빌리티 보훈가족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해피하우스 실시..
의령군, 의령전성시대 준비단 본격 가동…100대 과제 발굴 나서..
(사)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의령지회,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의령교육지원청, 2026. ‘의령 학부모 대학’ 첫 발을 내딛다..
건보 함안의령지사, 아동보호시설 혜림학원에 교육비 후원금 전달..
경남도, 임산부 8,380명 대상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의령군 상동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지역균형발전 우수사례 선정..
포토뉴스
지역
경남도의회, 제13대 도의원 당선인 의정활동 설명회 및 청렴교육 개최 - 6.3지방선거 당선 의원 68명에게 의정활동 및 의사일정 안내 ..
기고
안명영(전 의령고 교감)..
지역사회
지난 5월 21일 의령 가례면 소재 초가산장에서 34명의 졸업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7,742
오늘 방문자 수 : 13,027
총 방문자 수 : 22,768,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