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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대가 제공 등 특정범죄

신고포상금 최고 5억원으로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14일
 

중앙선관위 인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6일 전체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공직후보 공천대가 수수나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특정범죄에 한해  최고 5천만원인 신고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인상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 위원회의에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금품살포는 이제 거의 사라져 가고 있는 반면 공천대가 및 핵심 선거운동원에 대한 대가 제공, 불법 사조직 가동 등이 공정선거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고, 지방선거의 경우 이른바 줄서기를 통한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행위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들 범죄의 경우 신고가 없으면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데다 신고하더라도 신분노출의 위험이 많아 신고․제보를 꺼리는 점을 감안하고 아울러 예방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이들 범죄에 한해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인상키로 하였으며 다만 기타 범죄의 신고포상금은 현행대로 최고 5천만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포상금이 최고 5억원까지 지급되는 범죄는 ▲공직선거의 후보자 공천대가 수수행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치․운영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행위 ▲회사 등의 거액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금품 등 기부행위를 받는 자에게도 엄격히 조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개정 선거법에 의하여 기부행위의 금지가 대폭 강화되어 정당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과 이들의 배우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었다.


  그동안 정당 후보자 측의 기부행위가 처벌되는 때에도 그 기부행위를 받은 자 즉, 소액의 금품을 받거나 식사를 제공받은 자는 위법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하여 처벌하는 사례가 드물었으나 기부행위는 받을 상대방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로서 금품을 받는 유권자의 은근한 기대심리가 제거되어야 효과적으로 근절될 것으로 보아 선거법개정시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가액의 50배(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과태료에 처하되 그 상한은 5천만원으로 하였던 것이다.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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