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60%에 못 미쳐 `저조'
착공 최대 1년 지연 불가피
속보= 서동 임대아파트 부지 감정과 관련<본보 제145호 1면 보도>, 11월 28일 마감한 대한주택공사의 부지 손실보상 협의 실적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대 1년 가량 임대아파트 착공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건설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부지의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재감정평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공사는, 10월 28일부터 한 달 동안 대상 지주 23명 중에서 12명이, 전체 부지 1만3천162㎡의 58.98%인 7천764㎡에 대한 손실보상 13억4천300만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주공과 군은 당초 지역발전에 대한 군민의 염원에 힘입어 부지 손실보상 협의가 조기 마무리되기를 기대했으나 부지 감정결과의 복병에 부딪혀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자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주공 우재해 과장은 수용재결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수용재결 절차를 밝기 전에 손실보상 협의가 이뤄지면 조기 착공할 수 있다는 주공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부 지주들이 지난 10월 28일 임대아파트 부지가 앞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같은 필지의 부지에 비해 손실보상이 평당 최대 10만원까지 적은 감정결과에 반발하며 집단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주공은 7∼15층 4개 동 283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의령읍 서동 3천982평에 건설하는 사업에 대해 지난 6월21일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았다. <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