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지난달 20일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차단방역을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에 예찰을 확대하고 전염병 예방에 대한 정보 제공과 가축관리 상태 주기적인 점검과 정밀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군 관내에는 닭 547농가 35만6,609수, 오리 20농가 1,574수, 관상조류 6농가 12,000수, 꿩 2농가 4,000수, 칠면조 1농가 2,000수의 조류가 사육되고 있으며, 가금류 사육농가 소독요령 및 농가 행동수칙 홍보를 군청인터넷에 개재하고, 가금류 사육농가 방역교육을 5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 이동시 배설한 분변(배설물)에 의해 전파될 수 있으며, 특히 오리(집오리,철새), 거위, 메추리 등은 분변을 통해 바이러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고, 바이러스에 오염된 분변 1g이 100만수의 닭을 감염시킬 수 있다.
이에 군은 농가에 소독약품을 지원하고, 가금류농가를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혈청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군 농업기술센터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양축농가 교육과 리플릿,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와 농장 정밀 예찰 등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에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