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과 ‘산림청장 특별 지시 제1호'를 전 읍면 및 유관기관 등에 긴급 통보하고 이동에 따른 단속 홍보에 주력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 시키기로 했다.
군은 이를 통해 정암검문소에 단속초소를 설치하여 인력을 고정 배치하는 등 피해목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해 오고 있다. 또 소나무류 숲가꾸기 사업은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이며 다음달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가 내년 6월30일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소나무류의 이동을 위해선 군청 산림부서의 재선충병 감염이 없다는 확인을 받아야 반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소나무 반출 이동 단속 대상은 직경 2cm이상인 국내산 소나무류의 생목, 원목, 제재목 및 폐목 등이며, 극인찍기가 이루어진 벌채목과 유효기간내에 있는 생산확인표 등을 부착(소지)한 조경수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단속초소 운영과 함께 병해충 예찰조사원과 산불진화요원도 투입, 예찰조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