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필지 도로 부지 비해
평당 최고 10만원이나 적어
보상협의 28일까지 안 되면
공사 착수 1년 지연 불가피
의령읍 서동 임대아파트 건설과 관련, 일부 지주들이 10월 28일 부지 감정평가에 대해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나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이 11월 28일까지 협의되지 않을 경우 건설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여 재감정평가한 결과를 둘러싸고 재결협의를 하게 돼 1년 가량 착공지연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대한주택공사는 7∼15층 4개 동 283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의령읍 서동 3천982평에 건설하는 사업에 대해 지난 6월21일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감정평가 현황
군은 “지난 10월 28일 지주 7명이 이번 임대아파트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또 “지난 10월 7일 주공 울산경남지역본부가 임대아파트 부지 감정평가 및 보상관계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같은 달 25일 적게는 55만원에서 많게는 64만원대까지 평당 평균 58만5천원의 감정평가 결과를 지주 23명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했다”고 지난 4일 주공 택지부 우재해 과장은 밝혔다. 손실보상 협의는 9일 오전 현재 7명의 지주와 부지 45%에 대해 이뤄졌다. 주공은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임을 내세워 개인별 감정평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주공은 10월 28일 손실보상 협의에 들어가 11월 28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지주에 따르면 길이 80m 너비 8m의 남쪽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부지와 같은 필지의 임대아파트편입 부지의 감정은 도시계획도로 부지의 보상가격에 비해 많게는 평당 10만원이나 적게 평가됐다는 것이다. 또 도시계획도로와의 거리에 따른 차별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주 A씨는 “임대아파트 부지 100평에 대한 감정이 6천490만원으로 평가돼 평당 64만9천원에 그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같은 필지 부지의 지난해 보상가격 평당 74만9천원에 비해 10만원이나 적다”며 “적어도 도시계획도로 보상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주 B씨는 “부지 120여평에 대해 7천659만원이 감정평가 돼 평당 60만원에 그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같은 필지 부지의 보상가격 평당 67만∼68만원에 비해 적어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한 다른 지주와 행동을 같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문제점과 전망
이번 일부 지주들의 반발은 같은 필지의 부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느냐, 임대아파트에 편입되느냐에 따라 보상가격과 감정평가가 크게 다르다는 데 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의 보상이 먼저 이뤄졌고, 그동안 부동산 가격도 조금이나마 상승한 점을 고려한다면 임대아파트 편입 부지의 감정은 도시계획도로 보상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군도 도시계획도로 보상가격을 기준으로 부지 감정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자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군은 주공에 공문을 보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주공과 감정기관은, 군 및 일부 지주와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당초 주공에서 사업타당성을 내세워 55만원대의 임대아파트 부지의 평균 평당 보상가격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지주들도 원칙적인 동의를 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58만원선의 감정평가가 나와 지주들의 입장을 충분하게 반영했다는 것이다.
또 감정평가는 현황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현실화되지 않았고, 어떤 주택도 건설되지 않았으며, 임대아파트 부지 가운데에 동서로 또 다른 도시계획도로인 소로가 계획돼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같은 임대아파트 부지에 크게 차이를 두는 감정평가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지난번 도시계획도로 보상가격이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도 제기돼 감정기관의 객관성 논란마저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실상 이번의 감정평가를 번복할 수 없어 지주들이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착공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우 과장은 “손실보상 협의가 11월 28일까지 성립되지 않으면 건설교통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며 “내년 3월 재결신청, 같은 해 7월 재결심의에 이어 8월 공탁 및 12월 착공 예정이어서 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은 그만큼 1년 가량 착공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