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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관리 형식에 얽매여

정보제공 내용 미흡했다”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10월 31일

선관위 첫 위탁 11월 1일 산림조합장 선거
후보자질 점검 기회 없어
일정에 쫓겨 인쇄물 발송


 


 


 오는 11월 1일 의령지역에서 처음 실시되는 군 산림조합장 위탁선거에서 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선거를 앞세워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지 않고, 후보자의 소형인쇄물마저 당초 선거일정에 쫓기면서 26일 조합원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등 위탁선거 관리에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1일 군 선관위는 20, 21일 이틀 동안 기호 1번 조충규(56) 현 조합장, 기호 2번 전시은 (54) 전 의령농협 감사, 기호 3번 심우태(62) 전 산림조합 상무 등 3명이 군 산림조합장 선거에 후보 등록을 하였다고 밝혔다.
 <후보자 소견 3면 지상 중계>
 또 선관위는 소형인쇄물 발송과 전화 및 홈페이지(당해 조합 또는 조합중앙회의 홈페이지만 해당됨)를 이용한 선거운동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군 선관위의 위탁선거 관리는 공명선거의 형식적 명분에만 얽매여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이끄는 정보 제공의 실질적 내용에서는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의 방법



 선거운동의 방법과 관련, 군 선관위는 `선거사무안내'에서 △선거공보 또는 소형인쇄물 △선전벽보 △합동연설회 △공개토론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소개하면서 이 방법들은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무 안내이기 때문에 군 산림조합장 선거에 있어서는 산림조합 관련 안내사항을 참조하기 바란다고 명시했다.



 `선거사무안내'는 군 산림조합장 선거의 경우 선거공보 및 선전벽보뿐 아니라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고 있지만 군 산림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운영되지 않아 이 방법마저 해당되지 않는 셈이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소형인쇄물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군 산림조합 규약 제22조는 1항에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적당한 장소와 일시를 정하여 개최한다'고 규정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를 보장하고 있다.



 선관위는 “합동연설회는 일부 다른 지역 산림조합장 선거에서 개최됐지만 내년부터 공직선거에서 허용되지 않을 뿐더러 조합원 유권자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부정선거 우려를 불식할 수 없어 이번 선거에서 배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 선관위는 “공개토론회는 진행상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산림조합장 선거에서도 개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합장 선거를 공직선거와 같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없어 이번 선거에서 역시 배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후보자들은 “의령읍과 부림면에서 적어도 1차례씩 합동연설회나 공개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현재 상태처럼 강화된 선거법에서는 조합원 유권자를 만나기 것조차 쉽지 않아 얼굴 없는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형인쇄물 발송


 


 선거사무 일정은 26일 오후 6시까지 소형인쇄물 제출, 27일 선거인명부 확정, 28일까지 투표안내문 발송(소형인쇄물 동봉), 31일 투·개표소 설치, 11월1일 투표 및 개표 등이라고 군 선관위는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일정은 군 산림조합 규약 제21조 1항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소형인쇄물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소형인쇄물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 일정에 따르면 군내에서는 선거를 1∼3일 앞두고 투표안내문을 겨우 받을 수 있고, 외지인은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7일 현재 조합원 유권자는 2천716명이며, 이 중에서 군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은 227명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군 선관위는 지난 24일까지 앞당겨 소형인쇄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후보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여의치 않아 26일에야 급하게 발송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위탁선거제도는 지난 5월부터 산림조합에 도입됐다. 그동안 다른 지역의 사례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군 선관위는 공명선거의 형식적 명분에 집착해 이 같은 시행착오를 미처 예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군 선관위는 “공직선거의 운동기간은 17일인 반면, 산림조합선거의 운동기간은 13일이기 때문에 일정상 촉박했다”며 “이번 산림조합 위탁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건의해 전반적인 선거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군 선관위는 “돈 안 드는 선거운동 기조를 유지하면서 후보자들의 소신을 조합원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며 “어깨띠를 두르고 길거리에서 후보자들의 명함을 조합원 유권자들에게 배부하는 선거운동 방안을 건의해 반영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유종철 기자>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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