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령군의원은 4개 선거구에서 2∼3명씩을 선출하게 된다. 24일 경남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윤영오)는 이날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에 선출하는 시·군의원 중 지역구 의원 226명의 선거구 87개 획정안을 결정했다.
획정위는 “거제시와 양산시, 함안군과 산청군 등 단체장과 지방의회에서 협의해 단일안을 제출한 경우 그대로 수용했고 의령군 등 나머지 시·군은 인구수와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해 선거구를 갈랐다”고 말했다.
획정안에 따르면 군은 △`가'선거구인 의령읍 용덕면에서 3명 △`나'선구인 가례면 칠곡면 대의면 화정면에서 2명 △`다'선거구인 정곡면 지정면 궁류면 유곡면에서 2명 △`라'선거구인 낙서면 부림면 봉수면에서 2명 등 모두 4개 선거구에서 2∼3명씩을 선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4인 선거구 문제는 행정동과 달리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이 다르고 교통과 생활권이 다른 읍·면을 묶어 하나의 선거구에 통합하는 것은 주민의 정서에 배치돼 가급적 2∼3인 선거구제로 했다는 것이다.
도내 4인 선거구는 창원 마산 김해시 각 2곳이며 진해 양산시, 함안 남해 산청 함양군 각 1곳 등 모두 12곳이다. 앞서 군 의회는 지난 18일 읍·면 비례 중점안, 인구 비례 중점안 등 2개의 선거구획정 의견을 제출해 내부 갈등을 노출시키고, 군은 이러한 의원들의 갈등에 휘말리게 되면 군민 편가르기에 앞장서게 되는 결과를 빚게 돼 이것을 우려해 의견 제출을 포기한 바 있다. 또 민주노동당 군 지역위원회는 4인 선거구를 주장하는 등 지역 정가도 제각각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획정안을 싸고 일부 군 의원과 정당의 불만이 터져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군 의회 이종록 의원은 26일 뜻을 같이 하는 다른 의원과 사태추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안은 도지사에게 제출되고, 도지사는 선거구획정위의 보고서를 토대로 획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여 도의회는 12월 31일까지 이를 심의 의결한다. 이 기한 내에 선거구 획정안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15일까지 의결할 수 있도록 유예기한을 가지며, 이 때도 결정이 안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게 된다. <김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