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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기탁하면

10만원까지 세액공제 초과금액은 소득공제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10월 18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 활성화로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건전한 정치자금기부문화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하고 후원인의 정치자금기부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유권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되는 정치자금 기탁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는 소액기부자인 국민 다수가 참여하여 각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정치자금을 국고보조급 배분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지급하는 제도로서, 기탁한 금액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기부한도 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건전한 정치문화 발전을 위하여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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