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의원의 정수가 10명으로 확정됐다. 군의원 13명 정수가 내년 5월 31일 시행될 군의원 선거에 3명이 줄어든 10명(지역구 9, 비례대표1)으로 확정됐다.
특히 이번에 확정된 군의원 정수를 보면 유급제 및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사실상 지역구가 감소하게 됐다.
지난 10일 경남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최저정수 7인+인구의 60%+읍·면·동 수 40%'의 책정기준으로 도내 20개 시·군의회별 의원 정수를 확정했다.
의령군은 인구 3만1천78명, 13개 읍·면으로 조정결과 현행 정수 13명에서 지역구 9명과 비례대표 1명 등 모두 10명으로 조정됐다.
비례대표의원 수는 의원정수의 10%를 책정했으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했다. 경남도에서는 이번 시·군의원정수에 대한 조정결과 의원정수 현행 314명에서 259명(지역구 226명, 비례대표 33명)으로 조정돼 모두 55명이 줄었다.
도 획정위원회는 확정된 시·군의원 정수에 대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당,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에게 오는 18일까지 관련자료와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며 이들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토대로 이달 말까지 `선거구획정에 관한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 12월 말까지 관련 조례를 상정하기로 했다. <최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