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의령군 의회 허종형(46·봉수면) 의원이 지난 9월 28일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허 의원 사건 공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고 항소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피선거권이 없어질 경우 지방의원은 당연 퇴직되며 피선거권은 금고형 이상 확정 판결을 선고받으면 잃게 된다.
허 의원은 아내 등과 함께 지난해 7월 수해 복구를 위한 `신반지구 죽전소 하천 정비공사'에서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다른 사람의 토지가 등기돼 있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자기 앞으로 등기한 뒤 보상비 1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 3일 창원지방법원은 허 의원과 아내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을, 다른 허모씨에게도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7월 13일 항소심도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허 의원 징역 1년, 아내 징역 1년6월, 다른 허씨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1심에서와 달리 범행을 모두 시인할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을 모두 돌려준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