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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50억원대 사옥 신축

부지 못 구해 3년째 난항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10월 04일

의령읍내 제2종일반주거 지역 


택지개발 통한 신규 공급 없어 


조례 제1종일반주거 지역 강화 


지역발전 저해 `자충수' 지적도


 


 한국전력 의령지점의 50억원대 사옥 신축사업이 읍내에서 3년째 부지를 구하지 못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29일 한전 의령지점 및 군에 따르면 한전은 700∼800평 규모의 읍내 부지에 50억원을 투입하여 배전설비시설을 포함한 3층 사옥을 신축하는 사업을 재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전 사옥신축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한전 이영우 과장은 “3년째 아직까지 읍내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부지 등 마땅한 자리를 구하지 못해 사옥 신축사업은 제자리걸음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6월14일 및 7월5일 군은 한전 경남지사를 방문하는 등 한전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동안 삼영타운 인근 부지나 의령폐차장 부지 매입을 지원하는 행정을 펼쳤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말했다.


 


 이 같은 난항은 읍내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한전의 요구를 충족시킬 700∼800평 규모의 부지를 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 한전은 차량 진입이나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고 감정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부지를 원하고 있다.


 


 앞서 한전은 재작년 12월 군의 `한전 사옥 신축관련 건축허가 가능여부 건의에 대한 회시' 공문을 받고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금의 농협 하나로클럽 부지를 매입하여 사옥을 신축하는 사업을 포기한 바 있다.


 


 당시 군은 `한전 사옥 신축관련 건축허가 가능여부 건의에 대한 회시'에서 용도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규정에 의해 업무시설의 건축은 불가능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배전사업소로 도시계획결정을 받은 후 그 결정된 내용에 의거 건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한전에 통보했다.


 


 이후 한전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사옥 신축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도시계획결정의 절차상 어려움 때문에 성사를 보장 받을 수 없고, 기존 시가지 부지를 매입하려 해도 감정가격을 넘길 수 없는 한전 규정에 밀려 마땅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옥 신축사업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은 인근 고성, 함양도 비슷해 한전 사옥 신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은 재작년 7월16일부터 읍내 제1종일반주거지역 등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를 적용해 신규 택지개발 없이 한정된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에 의존해야 하는 지역의 사정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해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종철 기자>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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