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농지은행사업이 시행된다.
이 사업은 도시민의 음성적 농지거래를 양성화하는 등 농지의 가격 및 수급을 종합 관리하여 농지시장을 안정화하고, 도시자본의 농촌유입으로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지임대, 매도수탁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은행포탈사이트 운영 등이 있다.
농지은행제도의 주요사업 중 농지임대수탁사업과 농지포탈사이트 운영 등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나, 농지매도수탁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비축사업 등은 2006년부터 점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농업기반공사 의령지사 관계자에 따르면,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지난 6월의 농지법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 사업시행이 가능하나, 농지매도수탁사업과 경영회생지원사업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 시기에 따라 2006년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농지가격의 변동추이 등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시행으로 자경하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해야 했던 ‘96년도 이후 취득한 농지, 상속 또는 이농에 의해 소유하는 1ha이상 3ha이하의 농지, 장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등을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은행을 통해 5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는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도 계속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농지은행제도의 주요사업별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소유자가 농지와 그 농지에 부속한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및 버섯 재배사 등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농지은행이 수탁 후 전업농 등에 장기임대(5년 이상)하여 규모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10월부터 시행(도시민도 농지구입 후 농지은행을 통해 5년 이상 장기 임대시 농지소유 가능) ▲ 농지매도수탁사업= 적절한 농지매입자를 찾지 못해 농지매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의 농지나, 농지취득 후 자경에 이용하지 않아 처분통지 또는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도를 대행해 주는 사업(공사법 개정 후 2006년 상반기 시행예정) ▲ 경영회생지원사업=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와 농가주택, 농업용시설물 등을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농가의 부채규모 축소 및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입농지는 당해 농가에 장기 임대하고, 임대기간 중 환매권(우선매입권)을 보장하는 사업(공사법 개정 후 2006년 상반기 시행예정)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가격이 단기간에 일정 폭 이상 급락하거나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될 때 농지시장 안정을 위해 농지를 매입·비축하며 비축농지는 전업농 육성, 생산조정, 농자 재개발, 비농업용공급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
또한, 농지은행 포털사이트(http//www.farmlandbank.co.kr)는 7월초부터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며, 농지은행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10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