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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하리 57만220㎡ 체육시설로

경남도시계획위, 변경결정 고시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9월 12일

대중골프장 9홀 조성 근거 확보


 


 속보= 의령군 의령읍 하리 일대 골프장 조성과 관련<본지 5월13일 제133호 1면 머리기사>, 대상 부지 57만220㎡의 용도지역이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체육시설로 변경 결정돼, 본격적인 대중골프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군은 지난 6월 친환경레포츠특구로 지정된 의령읍 대산리 일원을 포함하여 관내 2곳에서 9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는 법적 근거를 확보해 대중골프시대를 여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6일 군은 의령군관리계획 변경이 지난 8월25일 2005년 제7회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해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이 57만220㎡ 관내에서 신설 지정된 반면, 관리지역은 38만9천513㎡ 농림지역은 18만707㎡ 감소하는 등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또 계획관리지역 57만220㎡에 대한 군계획시설이 체육시설 골프장으로 신설 결정됐다.



 앞서 군은 지난 5월12일과 같은달 31일 의령군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한 바 있다.



 가칭 의령컨트리클럽은 내년 10월까지 이 곳에 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하여 9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의령컨트리클럽은 9홀에서 18홀로 골프장 규모를 늘리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다 인근 농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에는 ‘본 사업지구의 홀수는 면적대비 과다하게 배치됨으로 인하여 홀간 거리가 협소하여 운영시 타구로 인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바,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 홀수를 최대한 줄이거나 저감방안을 강구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의의견 등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 이행해야 할 조건사항이 제시됐다.



 한편 의령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관계도서는 군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창현 기자>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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