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장, 의령군 첫 위탁선거 11월1일 의령읍·부림면에서 투표
의령 3·8일 및 신반 4·9일 장날 피해 “특정지역 기반 후보 유리” 시비 차단 향후 축·농협 위탁선거 연착륙 가늠
오는 11월1일로 의령군 산림조합장 선거일이 결정됐다.
이번 선거는 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 위탁받아 실시하는 군 산림조합 역사상 첫 직선제인데다 향후 이어질 축협 농협 조합장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선거의 연착륙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군 선거관리위원회와 군 산림조합에 따르면 오는 11월20일 현재 산림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돼 차기 조합장 선거를 11월1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5월23일 군 산림조합이 이사회를 소집해 이뤄졌다.
이사회는 이날 서부지역 의령장날인 3·8일 및 동부지역 신반장날인 4·9일을 피해 11월1일을 선거일로, 투표소는 의령읍 부림면 등 2곳에 설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것이다.
앞서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 장날을 선거일로 결정하고, 13개 읍·면에 투표소를 설치할 것을, 군 산림조합과의 협의 과정에서 제안한 바 있다.
◇선거일= 차기 조합장에는 조충규 현재 조합장을 비롯해 심우태 감사 및 전시은 전 대의원 등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조합원 명부를 요구해 받아간 상태다.
“선거일은 산림조합과 협의해 결정하게 돼 있다”며 “지침상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날로 결정하게 돼 있다”고 군 선거관리위원회 이용진 지도계장은 말했다. 이에 따라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날을 선거일로 제안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군 산림조합과의 협의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 조 조합장 등 출마 거론자의 지역기반이 서부 동부지역에 나눠져 있어 특정 장날을 선거일로 결정할 경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전개돼 공정성 시비를 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장날이 아닌 11월1일을 선거일로 결정해 투표율 제고라는 당초의 방침에 앞서 공정성 시비 차단을 우선하게 됐다는 것이다.
◇투표소=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초 13개 읍·면에 투표소를 설치해 투표율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군 산림조합과의 협의과정에서 벽에 부딪혔다.
13개 읍·면에 투표소를 설치할 경우 위원수당, 투·개표 관리자 및 사무원 수당 등 운영수당을 산림조합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
조 조합장은 “투표소에 5∼6명을 배치하고, 하루 인건비 5만∼7만원을 고려하더라도 투표소당 경비는 30만∼40만원에 이른다”며 “재정 형편상 의령읍 부림면 등 2곳 이상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투표소 2개를 의령읍과 부림면에 설치하는 것을 쉽게 협의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