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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게 28% 시장점유율 허용

입찰규격 최근 3년간 수출실적으로 변경 인도 이집트쌀도 11만t 수입 보장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6월 27일

쌀협상에 대한 농민회의 반발 내용


 


 의령군 농민회는 20일 정부의 쌀협상 결과에 반발하는 집회를 KT의령지점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농민회는 `쌀협상 국정조사 속보'를 알리는 B4 크기의 문건을 2장 배포하고, `쌀협상의 전모'를 요약한 3m×3m 크기의 대형 플래카드를 내세워 국회의 쌀협상 비준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전개했다.



 정부의 쌀협상 결과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을 문건과 플래카드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 정리했다.
 △ 미국쌀 시장점유율 28% 보장= 특정국가에 대한 시장점유율 보장은 WTO규정 위반임에도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미국쌀을 10년간 약 80만t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10t 트럭을 한 줄로 세울 경우, 부산∼서울간 거리의 4배인 1천600km에 해당하는 거리라는 것이다.
 △ 미국쌀, 입찰규격 변경해 수입 보장= 미국쌀은 품질미비로 6년간 수입 없었지만, 2001년에 정부가 입찰규격을 최근 10년간 수출실적에서 최근 3년간(2000∼2003년)으로 변경하여 24.36%를 기준으로 미국쌀의 수입을 보장했다.
 이로 인해, 2001년부터 미국쌀이 한국시장을 석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 인도, 이집트쌀도 11만t 수입 보장= 정부의 미국과의 합의 사실을 알게 된 인도는 지난해 12월말 WTO에 이의를 제기했다. 인도는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대북지원용을 내세워 인도와 이집트쌀 11만1천t을 새로 수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중국쌀에 대해서도 70%나 장립종이어서 그동안 한차례도 수입되지 못했지만, 입찰규격을 변경해 수입을 보장했다는 것이다.
 △ 쌀 아닌 품목 개방 약속= 다른 국가의 항의에 부딪혀 중국에게는 사과, 배 아르헨티나에게는 쇠고기, 닭고기, 오렌지 캐나다에게는 완두콩, 유채기름 등을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또 구제역 방역정책 원칙을 포기하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조기 검역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 추가비용 최소 12배 이상 발생= 인도와 이집트산 쌀수입 비용, 중국산 사과 및 배 등의 수입비용, 미국산 쇠고기 수입비용 등을 계산한 결과 추가비용은 본협상보다 12배인 최소 1조2천억원 이상 발생한다는 것이다.
 추가비용 발생에는 중국산 양벚 등 현실적으로 계산이 어려운 품목은 제외한 채 계산한 것이어서 실제 추가비용은 12배를 훨씬 넘게 된다는 것이다.
 농민회는 오는 28일 정부의 쌀협상에 대한 국회의 비준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쌀 지키기 국민결의대회를 준비하는 등 총력전에 나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김창현 기자>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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