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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2월 17일부터 시행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6년 10월 14일

ⓒ 의령신문
의령군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위반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허용해 건축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장기간 방치된 위반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 기간은 18개월이다.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했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규모별로는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이 대상이다.

다만 법에서 정한 제외 지역에 위치하거나 구조안전·방화 등 사용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축물은 적용이 제한된다.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 등도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사용승인을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자는 정해진 신고기간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의령군에 신고해야 하며, 군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군 관계자는 “대상 군민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세부 절차와 기준을 안내하고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체적인 신고기간과 제출서류 등은 향후 하위법령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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