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산남1지구 등 4개 지구 이의신청 17건·22필 심의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30일
의령군은 지난 29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 지적재조사지구인 산남1지구 등 4개 지구의 토지 경계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효진 위원장(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을 비롯한 위원 9명이 참석해 경계설정에 이의가 제기된 토지 17건·22필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새롭게 측량해 정확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군은 심의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이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경계를 확정해 조정금 산정과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고 경계분쟁 예방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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