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4억 원 부과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17일
의령군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5,953건, 2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하며, 주택분은 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비롯해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 ARS(☎1422-11)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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