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민문화회관, ‘흥보마누라 이혼소송사건’ 공연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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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은 오는 9월 30일 목요일 오후 3시, 7시 30분 의령군민문화회관 공연장에서 국악 ‘흥보마누라 이혼소송사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흥보마누라 이혼소송사건’은 과거도, 현재도 아닌 미지의 법정에서 ‘흥보가’ 속 인물이자 현시대 여성 중 한 명인 흥보마누라가 남편 흥보에게 이혼소송 재판을 제기하는 ‘창극 법정 드라마’다.
이 공연은 일반적인 관람 방식에서 벗어나 관객들은 배심원의 역할로 판결 사이사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참여를 이끌어 관객들의 관심을 집중시켜, 재미를 더한다.
이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는 2026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공연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장료는 전석(배심원석 포함) 2만 원이며, 14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티켓은 9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예매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민문화회관(☎055-570-492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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